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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에 용역업체 일용직 포함인가요?
only**** 조회수 985 작성일2024.01.30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이상 사업장에 전면 시행 관련하여,
원래 근로기준법에 상시근로자에는 파견,도급직은 제외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기관에 문의 드리면 도급직도 포함이라 하시고 아니라 하시는분도 있고 말이 다르더라구요. 상시근로자가 4인이고 일용업체 용역직 1명이 한달에 20일정도 근무하시면 이것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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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
초인
연구개발, 생산, 물류 30위, 정부기관, 경영정보시스템 6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파견직과 도급직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하에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파견직이나 도급직 근로자의 포함 여부는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법인 등이 사업장의 안전 및 건강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최신 법령 해석과 관련 기관의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파견직, 도급직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법령 해석과 관련 기관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귀하가 언급한 경우처럼 상시근로자가 4명이고 일용업체 용역직 1명이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용역직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의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그 근로의 성격이 상시적인지 일시적인지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중대재해처벌법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의 최신 지침과 해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한국경영연구소로 문의바랍니다.

www.koreainslab.co.kr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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