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지원금 중 고용안정(재택근무) , 고용유지(휴업) , 모성보호(배우자출산휴가) 신청완료 및 신청 예정입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양립환경개선-재택근무)
: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 신청하여 5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3명 지원 : 1,050,000 원
2.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 휴업-근무시간조정)
: 5월 신청. 6월 실시예정입니다.
7명 계획 제출 했으며 접수완료 처리 되었습니다.
통상임금100% 지급 예정입니다.
3. 모성보호(배우자출산휴가 10일 유급)
: 6월 중 10일 유급휴가 예정이며 , 급여 100% 지급 후 회사통장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1, 2, 3 을 실시 하였을 때 연말정산 및 4대보험 보수총액 신청 시 과세와 비과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은 잡이익 / 보통예금 으로 잡혀있으며, 2. 도 같은 방식이 될거 같고....
3. 은 5일 월급 382,770 비과세 / 나머지 급여부분 과세 처리
이렇게 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회사가 지급할 것을 국가가 보조한 것이니
영업외 이익으로
회사의 수입으로 잡고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비는 고용보험범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그부분은 제외되고 원천세 계산됩니다.
2020.06.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