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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안정 ,고용유지 지원금 , 모성보호(배우자출산휴가) 받았을 경우..... 직원 급여의 과세, 비과세 부분
비공개 조회수 1,892 작성일2020.06.09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지원금 중  고용안정(재택근무) , 고용유지(휴업) , 모성보호(배우자출산휴가) 신청완료 및 신청 예정입니다.


1.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양립환경개선-재택근무)

  

   :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 신청하여 5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3명 지원 : 1,050,000 원


2. 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 휴업-근무시간조정)


   : 5월 신청. 6월 실시예정입니다.

    7명 계획 제출 했으며 접수완료 처리 되었습니다.

    통상임금100% 지급 예정입니다.


3. 모성보호(배우자출산휴가 10일 유급)

 

   : 6월 중 10일 유급휴가 예정이며 , 급여 100% 지급 후 회사통장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1, 2, 3  을 실시 하였을 때 연말정산 및 4대보험 보수총액 신청 시 과세와 비과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은 잡이익 / 보통예금 으로 잡혀있으며,  2. 도 같은 방식이 될거 같고....

   

3. 은 5일 월급 382,770 비과세 / 나머지 급여부분 과세 처리


이렇게 되는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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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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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도움in 김과장
절대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회사가 지급할 것을 국가가 보조한 것이니

영업외 이익으로

회사의 수입으로 잡고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비는 고용보험범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그부분은 제외되고 원천세 계산됩니다.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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