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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81 작성일2024.03.24

-개인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 및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 불가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라 하면,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책상 의자도 포함일까요?


사업비 집행 계획에 작성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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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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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별신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 및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 불가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라 하면,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책상 의자도 포함일까요?

사업비 집행 계획에 작성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하신 말씀에 정확한 답변 드려봅니다

책상 의자 포함 안 될 수도 있음.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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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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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_****
고수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전문위원 입니다.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부분을 문의 해주신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부지원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시 비목에 대한 가이드를 보고 작성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아이템 개발을 위한 물품구입, 기자재비용, 노트북등은 보통 구매 가능 품목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중고거래가 가능한 물품(협약기간 이후 되팔수 있는 물품EX) 자산증식이 가능한 물품등))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한 구입이 제한됩니다.

정부지원 사업에 따라 비목들이 조금씩은 상이합니다. 현재 작성중이신 정부지원사업이 어떤 부분인지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인 부분만 답변 드리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 지원단(052-210-0031)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4.05.03.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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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질문>

-개인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 및 자산 성격의 물품 구매 불가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집기라 하면,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책상 의자도 포함일까요?

사업비 집행 계획에 작성해야하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물품만 구매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예를들어 컴퓨터 구매를 할때에 개인용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용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용 컴퓨터 구입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chokokoko.tistory.com/35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