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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의료/환경 전문 <누드고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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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내용
보건지복지부 9급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의무기록사면허가 있는 상태여서 5퍼센트의 가산점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한능검 1급 자격증은 추가로 가산점을 적용할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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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지복지부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직무분야관련 자격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분야관련 자격증을 여러개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중복 가산을 받을 수 없으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네는 중복 가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두가지 가산점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의무기록사 면허를 통해 5%의 가산점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으로 2%의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어 총 7%의 가산점을 추가점수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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