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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전고엽제 국가유공자 등급판정 여부
cheo**** 조회수 912 작성일2023.08.15
월남참전고엽제로 국가유공자입니다.  열공성 뇌경색, 척추전방전위증, 척추협착, 요추부 진단 받고 현재 약 복용중인데 등급 판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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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f****
달신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련된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필요한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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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된 상이처와 연관된 상이질환이 아니라면

상이등급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참전으로 생긴 상이처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이처라면 추가상이처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당시 의무자료, 진료내역 등이 없어 추가상이로 인정되지 않는 편이고

뇌경색 및 척추질환 등은 당시에 전투 등에서 부상을 입은 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령대의 평균 유병률, 퇴행성질환 여부 등을 이유로 인과관계가 없는 질환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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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