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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묵시적 갱신시 중도상환수수료, 이사비용
비공개 조회수 179 작성일2024.03.15
21년 5월에 전세를 들어와서 23년 5월이 만기였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연락이와서
1년만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게 있어서 그 대출은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 됐는데요.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2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1년만 살고 나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0.7%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이 중도상환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서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로 1년만 더 살고 나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 비용이랑 위로금? +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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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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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k0****
지존

네, 집주인이 중도상환수수료와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해요. 전화 통화로 1년만 더 살고 나가면 된다고 했으니, 집주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거예요. 집주인과 상의해서 상황을 해결해보세요. 함께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에요. 함께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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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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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h****
별신 열심답변자

묵시적 갱신시 중도상환수수료, 이사비용

21년 5월에 전세를 들어와서 23년 5월이 만기였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연락이와서

1년만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게 있어서 그 대출은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 됐는데요.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2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제가 1년만 살고 나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 0.7%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이 중도상환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라서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전화 통화로 1년만 더 살고 나가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 비용이랑 위로금? + 중도상환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질문해주신 말씀에 성의껏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함.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