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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3살 남자입니다.
2020년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6급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인 제가 군대를 가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으로 6개월만 근무하는 병역혜택을 받게 되었고,
아직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만약 제가 공익요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제가 받는 병역혜택도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만 군혜택을 받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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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9 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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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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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국방행정사김대표 김학준 행정사 입니다.

돌아가시더라도 혜택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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