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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연말정산 신고 기간 및 방법

안녕하세요, 질문과 같이 월세 연말정산 신고 기간 및 방법 문의드립니다.


계약기간은 2019.07~2020.07 까지예요.

등본, 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다 있습니다.


홈텍스에서 신청 하려고 하는데 경정청구 기간에 07.28 부터로 되어있음( 국세청 홈텍스에)

이때 해야하는건가요?

2021년 2월쯤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해야 하는건가요?


신고한건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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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8 조회수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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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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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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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에서 신청 하려고 하는데 경정청구 기간에 07.28 부터로 되어있음( 국세청 홈텍스에)

이때 해야하는건가요?

= 2019년 월세는 말씀하신 기간에 경정청구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 2월쯤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때 해야 하는건가요?

= 2020년 월세는 1월 간소화서비스 오픈하고 연말정산 할때 하시면 됩니다.

3. 신고한건 언제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 2019년 귀속은 경정청구후, 2020년 귀속은 연말정산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 받는다고 보장할수는 없습니다.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의 기납세액이 0원이라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내용입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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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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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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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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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분은 경정청구 하세요

2020년도분은 내년초 연말정산 하세요

ㅡㅡㅡ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월세 공제조건는?

무주택세대주(세대원)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 포함, 입금내역서.... 계약자=입금자 조건이 필요합니다

해당서류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세요

ㅡㅡㅡ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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