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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작성시 이를 신고하시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상 요건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발생하겠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안한 경우 사후에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그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수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안타깝지만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나 민사로 문제를 제기해 소송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슬프게도 부당한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부당한일을 당한것이 질문자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것이죠
모쪼록 자책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도움청할 곳이 꽤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