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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합리한 노동환경 상담..
1년동안 다닌 알바가 있습니다.
주37시간 일을했고 근로계약서 안썼고 주휴수당 안받았고 4대보험 적용안했고 저는 잘몰라서 알겠다고 했는데 퇴직금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우울증이있어서 사실 무기력한 상태에 상황판단도 사실 힘들었어요..
이게 잘못된건지..내가 이상한건지..
근데 그러려니 참고 일하려고 해도 도저희 참을수가 없어서 관두려고하는데 
끝까지 퇴직금 준다는 소리는 안하시고 저랑 합의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구요.
4대보험 안넣는대신 10만원씩 더준다고했던거..10만원씩 더준것도 한달밖에 안됐어요.
1년동안 주휴수당없이 135만원만 줬고 
그중3달은 수습기간이라고 더 적게줬어요.

앞서도 적었듯이 저는 우울증이 있었는데 여기 일하며 부당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고 우울증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요즘은 약을 안먹으면 감정조절이 안되는 지경에 자해까지 시작했고 자살생각을 매일합니다. 진료기록도 있구요. 
제가 원하는건 퇴직금과 안챙겨준 주휴수당 다 주고 끝내는건데 안해줄 시에는 체인점 특성상 본사에 당연히 연락할거고..(큰체인점이에요)
그외에 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가족이 운영하는데 사장 언니가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당근마켓 직거래 심부름을 시키지를 않나, 한겨울에  500미터넘는 거리에 있는 이마트까지 걸어가서 자기 손자 먹을분유4통을사서 들고오라고(그렇게 무거운줄 몰랐어요)>그래놓고 자기남편한테는 이마트 멀다고 차타고가라고함
추석에는 애기옷사와라 ,애기 젖꼭지 사와라(애기키워본적이 없으니 당연잘못사와서 환불교환하러 다시 걸어갔다와라)
쉬는날 전화해서 자기집에 치킨시켜라 (일단니가결제해라()
자기 휴대폰 충전기사러 갔다와라.애기 간식사러 다녀와라.
툭하면 인간 ATM기계취급하면서 현금 몇십만원 주면서 자기가 은행갈시간없으니 나한테 이돈입금하고 니는 집에갈때 은행들려서 넣어라(매 달 마다 )
일하느라 바쁜데 집에있는 자기아들 밥시켜주라고하고, 돈빌려가고
......
다 적으려면 멀었는데..
저 진짜 짧은 인생 우울증이란 질병극복하고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했거든요..? 아직 너무 어리니까
근데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 믿어주는 엄마아빠 생각해서라도 살아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증상이 심각해져서 하루에 한번씩 죽음을 결심했다 다독이고를 반복해요..

제일 문제는 저같은 우울증 환자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내가 못나서 이런취급받는다고 생각하는거거든요..

저진짜 너무 억울한데 노동청에 사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사장언니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가능할까요?

제가 신고할거라니까 이제와서 나는 정말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제발 그러지마라 그러시더라구요.
사람하나 죽어야 끝낼 생각인지.
병원진단서끊어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싶은 심정이에요..
제가 4대보험 안넣는다고 하긴했는데 그 문제가 상관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제가 잘 몰라서 알겠다고 했는거거든요. 밑도끝도 없이 알바는 퇴직금은 없는거알지? 이러시길래 나중에 알아보려고 아..네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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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06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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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채택답변수 5,224
태양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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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작성시 이를 신고하시면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주가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상 요건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모두 발생하겠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안한 경우 사후에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그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수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안타깝지만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나 민사로 문제를 제기해 소송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슬프게도 부당한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부당한일을 당한것이 질문자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것이죠

모쪼록 자책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도움청할 곳이 꽤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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