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을 할려고 1995년9월에 7천6백만원에 매입했다 집을 못짓고 09년1월에 1억1만원에 팔았습니다~
비사업용이라 60%가 세금이라고하던데... ㅠㅠ
등록세,취득세가 합 2백 중계수수료 1백 외에 공제방법은 없나요? 장기보유나 노령공젠 없나요..
이돈으로 노후생활해야되는데.. 67세 소유자입니다 절세방법은 없는지요~
은행이자도 안되는 수입인데..ㅠㅠ 계산법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양도차액이 3400만원 정도 되네요...
기본공제 250만원은 공제되지만 장기보유공제나 노령공제등은 없습니다.
혹시 주택건축을 위한 측량수수료나 토목비용이 발생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요.
따라서 양도소득기본공제까지 한다면 2850만원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됩니다.
60%의 세율로 계산하면 1710만원이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를 받는다면 1540만원.
1500만원 정도를 예상하면 되겠네요....
물론 다른 필요경비가 있다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겟지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0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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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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