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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수입 질문
비공개 조회수 393 작성일2017.04.19
부산 보세구역에서 구미 보세구역으로 가는게 왜 재화의 수입이 아니라 국내공급인가요??

부산의 보세구역에서 구미로 보내기 위해서 빼올때 이미 재화의 수입인데 쉽게 설명해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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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세무사
중수 eXpert
부가가치세,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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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화의 수입이란 다음의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말하고, 보세구역을 경유할 때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시기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 입니다.


   ① 외국에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②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 선적되지 않은 건 수출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수입도 아니라는 입장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따르면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605, 2010.05.11)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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