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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매입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최종소비자 부담의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규정된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불공제 이외의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습니다.
즉 사업자는 공급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함)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이를 매입세액이라고 함)를 매입세액공제 받은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므로 실제 사업자의 부담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래징수의 성격상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거나 매입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지급은 하더라도, 결국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로 인한 득실관계는 사실상 없고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분만 수입, 손비나 필요경비 등으로의 손익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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