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시어머니 (남편 母)
자 : 남편
자부 : 나
손 : 아들
외손 : 딸 ( 남편누이의 딸 )
이렇게 5인 가족입니다
남편 월평균급여는 1,280,000원 (식대포함)이구요
차량은 없어요
집은 년세금 40만원만 내고 살고있습니다
남편앞으로 천오백만원정도의 재산이 있고요
아들앞으로 읍에서 나오는 양육비지원금 월 십만원씩 2009년 10월달부터 받고있고요
시어머님은 해녀이시고
저는 제작년 10월까지 근무했었으나 애기 양육문제로 일을 다니지 못하고있습니다(약 2년간 근무함)
이런경우 저소득층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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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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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1항
□ 취지
- 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중 취업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이 고령자․장애인 등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함
- 저소득층의 판별기준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일원화하고자 함.
※ 산모도우미 지원서비스 : 저소득층 판정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활용
□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검토
□ 절차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은 참여근로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참여근로자 명단 제출시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증빙서류(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 조사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관련 소득자료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저소득층기준 적합으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예: 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718,000 | 43,860 | 38,570 | 44,870 |
3인 | 2,099,000 | 53,890 | 50,480 | 55,190 |
4인 | 2,408,000 | 61,320 | 59,210 | 62,810 |
5인 | 2,555,000 | 65,320 | 64,170 | 66,800 |
6인 | 2,636,000 | 68,440 | 67,450 | 69,770 |
7인 | 2,718,000 | 69,770 | 69,240 | 71,410 |
8인 | 2,918,000 | 74,720 | 74,810 | 76,080 |
※ 동 보험료 고지액은 2008년 1월분부터 적용됨(2007. 12월분 보험료까지는 2007년도 기준 적용)
※ 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하로 산정한 금액이나 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저소득층은 이에 준용하여 판정함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0.0254(본인부담보험료율)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예시)직장가입자 소득이 350만원,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18천원인 5인가족의 경우
- 2,500,000원 × 0.0254(본인부담보험료율) = 63,500원
-63,500원(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보료) + 18,000원(지역가입자 건보료) = 81,500원 > 5인가구 혼합 66,800원 ⇒ “소득기준 초과(부적합)”
☞(예시) 가구원 수 산정
· 부부가 별도의 주민동록표에 기재된 경우 : 별도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합산
☞(예시)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맞벌이 등) :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양쪽 보험료 합산
제가 볼때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정확한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