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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소득층 신청이 가능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4,233 작성일2010.01.15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시어머니 (남편 母)

자 : 남편

자부 : 나

손 : 아들

외손 : 딸 ( 남편누이의 딸 )

 

이렇게 5인 가족입니다

 

남편 월평균급여는 1,280,000원 (식대포함)이구요

 

차량은 없어요

집은 년세금 40만원만 내고 살고있습니다

 

남편앞으로 천오백만원정도의  재산이 있고요

 

아들앞으로 읍에서 나오는 양육비지원금 월 십만원씩 2009년 10월달부터  받고있고요

 

시어머님은 해녀이시고

 

저는 제작년 10월까지 근무했었으나 애기 양육문제로 일을 다니지 못하고있습니다(약 2년간 근무함)

 

이런경우 저소득층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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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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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_****
영웅
장애인복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저소득층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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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1항

취지

- 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중 취업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이 고령자․장애인 등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나 저소득층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자 함

- 소득층의 판별기준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로 한정되어 있어 관련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하기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로 일원화하고자 함.

※ 산모도우미 지원서비스 : 저소득층 판정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활용

판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검토

절차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관은 참여근로자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참여근로자 명단 제출시 광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증빙서류(전월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하여 제출

□ 조사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관련 소득자료로 산정한 해당 가구 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 판정표에 의한 기준액 이하인 경우를 저소득층기준 적합으로 판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예: 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가구원 수

소득기준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718,000

43,860

38,570

44,870

3인

2,099,000

53,890

50,480

55,190

4인

2,408,000

61,320

59,210

62,810

5인

2,555,000

65,320

64,170

66,800

6인

2,636,000

68,440

67,450

69,770

7인

2,718,000

69,770

69,240

71,410

8인

2,918,000

74,720

74,810

76,080



※ 동 보험료 고지액은 2008년 1월분부터 적용됨(2007. 12월분 보험료까지는 2007년도 기준 적용)

※ 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5 이하로 산정한 금액이나 사회적일자리 참여근로자 저소득층은 이에 준용하여 판정함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월평균소득액×0.0254(본인부담보험료율)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합산(직장가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는 소득을 보험료로 환산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합산)

(예시)직장가입자 소득이 350만원, 지역가입자 월 건보료 18천원인 5인가족의 경우

- 2,500,000원 × 0.0254(본인부담보험료율) = 63,500원

-63,500원(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보료) + 18,000원(지역가입자 건보료) = 81,500원 > 5인가구 혼합 66,800원 ⇒ “소득기준 초과(부적합)”

 

(예시) 가구원 수 산정

· 부부가 별도의 주민동록표에 기재된 경우 : 별도의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합산

(예시) 건강보험료 산정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맞벌이 등) :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양쪽 보험료 합산

 

 

제가 볼때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정확한건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