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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4년 1월에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2024년 1월~12월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2025년 5월에 하면 됩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3년 소득분에 대한 신고라는 점 참고하세요.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부가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에 한번 부가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인 사업자가 아닌 직원 또는 알바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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