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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연금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86 작성일2023.08.03
기초수급자이고 정신장애1급입니다. 대전 정신요양원에 있을때 장애연금이 나오다가 그곳 주민센터에서 정신요양원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요양수급자가 되어 요양비를 무료로 받을수 있다하여 그렇게 이전을 하여 요양비는 별도로 내지 않다가 기초수급자가 되며 65세 이상이 되니 기초연금이 나오고 장애연금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나오면 장애연금은 중단되나보다 생각했는데 정신요양원에서 퇴소하여 주소지를 다시 집으로 옮긴후 장애연금과 생계수급비 및 기초연금이 나와서 문의드려봅니다
요양원에 있게되면 처음엔 나오던 장애연금이 왜 중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생계수급비는 요양시설비로 나갔다하더라도 장애연금은 계속 나와야하는것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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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행정사사무소
초인 eXpert
#행정사 민원, 행정, 노인복지 22위, 부동산, 건축 민원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대명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장애연금은 사망이나, 국적상실이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령자나 수급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장애연금을 정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시나 군 및 구에서 보낸 통지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5-261-9748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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