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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명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장애연금은 사망이나, 국적상실이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령자나 수급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행방불명, 국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장애연금을 정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시나 군 및 구에서 보낸 통지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정지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55-261-9748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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