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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청약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898 작성일2024.03.01
안녕하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질문드립니다.

2024년 기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로 알고 있습니다 40% 120만원까지

그런데 제가 지금 세대원 상태라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1. 혹시 올해 300만원이 들어있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1년 동안 있었던 납입 기간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원으로 유지하고 있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예를 들어 그동안 소득공제 받은 적이 없었고, 통장에 400만원이 있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 300만원까지 혜택 받고, 남은 100만원에 내년 200만원까지 입금해서

내 후년 연말정산 때 이미 있었던 100만원까지 소득공제에 포함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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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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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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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혹시 올해 300만원이 들어있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2024년 1년 동안 있었던 납입 기간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대원으로 유지하고 있어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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