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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시기를 다 통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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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4
작성일2023.11.08
2017.05.30 이후 입사자들 기존 회계일 연차 계산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으로 바뀌는데요,
저희 회사 회계일은 1월 1일 입니다, 그래서 2017.05.30 이전 입사자들과 이후 입사자들에게
연차 사용 촉진 시기를 7월 1일로 통일하여 통지하려 하는데 입사년도 기준 연차계산하는 사람들도 연차 발생일과 상관없이 통일 시켜도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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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실제 연차휴가 사용종료일에 맞게 사용 촉진 시기를 맞춰야 합니다.
임의의 날짜에 사용촉진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있는 사용촉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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