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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자(친부)가 없을 경우의 유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youn**** 조회수 916 작성일2023.07.23
부모가 이혼한 자녀의 상속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이혼한 자녀가 있는 독거남 입니다.)
1. 부모가 협의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은 모에게 넘긴상태 입니다.
2. 자녀는 모와 살고 있습니다.
3.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자녀가 표시 됩니다.
4.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5. 부의 제적부등본에 자녀가 제적 되어 있습니다.
6. 모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부인 제가 사망한 경우 자녀는 법적인 상속인 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왜 그런가요?
2. 질문 "1"에서 '법적인 상속인'에 해당되고 / 이후에 모가 재혼하여, 자녀가 친부에게서 떠나 양부에게 입적 된다면 자녀는 친부와 양부 모두의 법적상속인 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친부와 양부 중 누구의 상속인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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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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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2) 친양자 입양이 되면 원래 아버지와의 친족관계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원래 아버지와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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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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