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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2) 친양자 입양이 되면 원래 아버지와의 친족관계는 종결됩니다. 그러나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원래 아버지와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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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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