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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 부산/경남 비트CCTV입니다.
보건복지부_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설치구역
○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 놀이 - 6 - 터 제외) 및 식당, 강당(단, 식당, 강당은 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 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다음 구역은 어린 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음
-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주/부출입문)
-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
-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지역 및 중요실
○ 그 외 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가, 학부모, 교직원과 협의하여 추가 설치함
○ 야간 녹화가 필요한 곳은 조명을 설치하거나,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음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 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함
[출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_보건복지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 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CCTV설치업자, 학부모, 교직원과 협의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있네요 : )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1.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