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토지임대차계약서
hshs**** 조회수 2,708 작성일2017.08.13

도시근교에 부모님소유 토지가 100평가량 있습니다. 매매할려고 땅앞에 매매라는 푯말도 붙여놨는데 근처 사시는 분에게서 혹시 그 땅에 본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놀고 있는 땅에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는데 혹시 농사지으시는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까 염려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써야하는건지, 쓴다면 특정 양식에 따라 써야하는건지 그냥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임대료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형식상으로 얼마간 받아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매매가 되었을 때 현재 그 땅에 있는 농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누구나 쉽게 변호사를 찾고 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로톡입니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농사를 지어 작물을 수확한 경우,

토지 자체에 관하여 권리가 발생하진 않지만,

작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작물을 훼손하였더라도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만약 매매 과정에서 작물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작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겠지요.


달리 임대료를 받을 생각이 아니라도,

형식적으로나마 토지를 임차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로톡(https://www.lawtalk.co.kr)은 전국 750명 변호사와 함께하는 의뢰인-변호사 연결 플랫폼입니다.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15분간 상담해드리니 부담갖지 마시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하기]


#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2017.08.1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행정사 01055766345
물신 eXpert
계약 22위, 전세, 여권, 비자 민원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농지벖상 농지임대차는 금지됩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을 쓰세요 추가 궁금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세요

2017.08.1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