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하는 방법
비공개 조회수 2,098 작성일2022.12.20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1년전에 일했던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번에 6개월 계약직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일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추가하려고 한다는데,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직원에게 건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등록해야 되는 건가요?

또 이직확인서 말고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작성해서 건네줘도 되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로 제출해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려면,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에 들어가서

고용산재토탈 / 민원접수 /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관리 하시면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022.12.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