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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망자에 사망전 예금유용시 법적책임
갑은 사망1년6개월전 소유하고 있던 고가에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중 비용처리후 잔여금이 4억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갑은 미혼으로 가족은 오빠와 동생만 있으나 갑이 사망하기전 모두 사망한 상태임
사망이후 갑이 상속분이 대습상속되어 오빠자녀3명 동생자녀2명 등 조카들에게 상속됨
상속인이 상속대금확인중 예금잔고가 500만원 뿐이라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 보니 갑과 가깝게 지내던 조카한명이 갑의 계좌에서 자금을 유용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이의제기함

조카는 본인은 아파트 매매에대해서 알지 못했도 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 주장 하는 상황에 조카 아들에게 유학자금으로 2억이 신탁되어 있음을 확인함 나머지 자금중 일부도 조카의 이혼(위장이혼으로추정) 한 전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내역있음
조카는 본인은 모르고 갑이 사망전 한것이고 일부는 갑의 의사로 본인이 심부름 했을 뿐이라 주장함

위사유로 조카에게 나머지 상속인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매각대금에 대해 국세청에 소명하지 못하면 매각잔여 금에 대해서 상속세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변호사에 의뢰해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너무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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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1.04.26 조회수 893
1번째 답변
최두영
전문답변수 394받은감사수 5
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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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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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두영 입니다.

일단, 본문에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할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갑의 계좌내역을 조회하여 분석해 보아야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은 직접 갑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갑의 계좌내역을 지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적어도 일부승소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2-864-3434 (법무법인 예우 최두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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