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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143 작성일2023.03.12
1인 가게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전혀 재산이 없습니다. 차는 남편 명의고, 집도 남편 명의입니다. 
그외 부동산 없습니다. 
10년 넘게 넣은 종신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재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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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시더라도 소득 반영의 시차가 있으므로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여 등재되시더라도

추후 소득발생 자료 연계 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어 보험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국세청) 및 재산(지방자치단체)의 변동사항은 매년 11월 보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 소득을 10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자료 검증을 거친 후,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분 소득은 2024.11.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발생 및 적용시기

- 2021년 귀속분 → 2022.5. 신고 → 2022.11.부터 2023.10.까지 적용

- 2022년 귀속분 → 2023.5. 신고 → 2023.11.부터 2024.10.까지 적용

- 2023년 귀속분 → 2024.5. 신고 → 2024.11.부터 2025.10.까지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질문자님만 해당된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지역보험료가 산정 될 것입니다.

지역보험료 계산방법(2023년도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208.4원(2023년 기준부과점수당 금액)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질문자님의 부과자료 입력 후

예상되는 보험료를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금융자산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아 부과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4조제3항6호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 건물·토지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며,

재산세 고지서상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거나, 재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재산자료 적용률

-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적용률(60%)

- 건축물: 시가표준액(공시가격)×적용률(70%)

- 토지: 시가표준액(공시가격)×면적×적용률(70%)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전·월세 금액 평가 방식 : 30% 평가율 적용

※ 전·월세 평가 금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재산금액 구간별 차등없이 재산과표 5,000만원 일괄 공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계약정보를 매월 구축하고 확정일자 계약정보가 없는 경우 관할 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금액을 반영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민원신청에 따라 전월세계약서 등의 금액으로 조정.

자동차의 경우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일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입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경우,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자동차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

- 국가유공자 상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승용차

질문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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