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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장 이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그 증
장애인 주차장 이용에대해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요
그 증명서를 차량에 비치한상태로 장애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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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쌈장
작성일2014.01.23 조회수 4,654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보건복지부
채택답변수 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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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담, 정부기관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 ⌜주차장법⌟ 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차 가능한 대상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이며,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라면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께서 중증환자로 등록되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증명서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지는 않으며,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 후 발급

되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해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주차 가능함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