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고 하려는 연도는 15-19년까지 5년인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일 때문에 세무서를 2월 말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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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래 신고기한은 다음해 5월말일까지이며,
이 기간내에 신고를 못하면 무신고에 해당되며, 이 기간 이후에 신고하면 기한후신고가 됩니다.
기한후신고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하여 국세청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의 경우 7년 이내에 국세청이 직권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무신고분에 대하여 직접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한후신고의 경우
a.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무신고의 경우 40%)의 무신고가산세와
b.신고기한경과일수에 따른 일정금액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원납부세액에 가산됩니다.
일정기간 내에 기한후신고 진행시 일부분 무신고가산세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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