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조건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지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2.작년 월평균 수입이 80 만원도 안됩니다.
별다른 재산도 없고 전세 4000에 살고 있습니다.
2.이런 복지 같은건 알아서 복지혜택을 줄수는 없나요?
ㆍ긴급생활지원금 ㆍ행정복지센타 ㆍ차상위 계층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5월 29일 일자로 이미 차상위 계층 등에 해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알아보세요.
재산상황 등을 다 보고 지원 여부를 경정하게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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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질문에 맞지않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3 가장 정확하게 답변 드립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 출처)
2022.07.02.
아마 따로 등록이 되어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 보시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질문자님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넣고 모의계산으로 속하는지 알아볼수있습니다.
202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