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집에 방이 부족하며 한 명이 방 없이 생활하고 있고 자취는
집안사정상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당에 남는 지역에 창고와 옛날화장실들을 허물고 그에다 농막이나 조립식으로 방을 하나 만드려고 하는데 따로 신청이나 신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ㅠㅠ따로 주방은 필요하지 않으나 보일러와 전기와 화장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도는 그냥 쉬는 날 놀고 밤에 자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농막이나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중에 여름겨울 나기에 어떤게 좋을까요?
그리고 마당으로 들어오는길이 좁고 천장도 있어요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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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당에 방(농막, 컨테이너, 조립식) 설치 시 법적 신고 문제
핵심: 건축법상 신고 대상
농막/컨테이너/조립식 건물은 '건축물'로 간주
대지(아파트 부지, 단독주택 부지 등)에 설치 시 → 건축 신고 필요
무신고 설치 = 불법 건축물 → 이행강제금 + 철거 명령 가능성
신청·허가 절차
절차 | 설명 |
건축 신고 | 시·군·구청 건축과에 '간이 건축물' 신고 필요 (특히 주거용일 때) |
주택 대장 등재 | 신고 후 건축물 대장에 추가됨 |
전기, 수도 인입 신고 | 한전, 상수도과 등과 협의 |
보일러 설치 신고 |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LPG사 신고 필요 |
화장실 설치 | 오수 처리 문제 (정화조 설치 또는 기존 배관 연결 필요) |
✅ 2. 주의사항
용적률 초과 여부 확인 필수 (대지에 건축 가능한 면적 초과 여부)
지자체 규정 확인 필요: 지역마다 단속 강도 다름 (특히 도시계획구역 내)
화재·안전 규정 준수: 전기, 보일러 설치 시 꼭 시공사 통해 정식 인허가 절차
무단 설치 시 위험: 주변 이웃 신고 → 불법 건축물 단속 대상
✅ 3. 농막 / 컨테이너 / 조립식 주택 비교
항목 | 농막 | 컨테이너 | 조립식 주택 |
법적 신고 | 농지에만 무신고 가능 → 대지에서는 신고 필수 | 건축물로 간주 → 신고 필요 | 건축물로 간주 → 신고 필요 |
단열/난방 | 고급형은 단열 가능, 중저가형은 보완 필요 | 기본적으로 단열 약함 (보완 필요) | 단열·창호 잘 시공하면 가장 쾌적함 |
여름/겨울 | 여름 덥고 겨울 추운 경우 많음 (추가 공사 필요) | 여름 덥고 겨울 냉기 심함 (단열 필수) | 가장 주거 성능 높음 (단열재, 창호 자유롭게 가능) |
가격 | 700~2000만 원 (옵션별 다름) | 500~1500만 원 (상태별) | 1500만 원~3000만 원 (크기, 사양 따라) |
설치 현실성 | 이동식이라 설치 편리, 좁은 공간 가능 | 크레인, 대형 트럭 필요 → 진입로 좁으면 불리 | 재료 현장 반입 → 좁은 길도 가능 (공사 기간 길어짐) |
내구성 | 이동성, 유지 보수 편함 | 녹, 누수 문제 주의 | 장기적으로 가장 튼튼 |
✅ 4. 마당 진입로가 좁고 천장 있는 상황 → 추천
크레인 진입, 대형 트럭 어려움 → 컨테이너, 농막 통째 운송은 어려움
추천:
→ 조립식 주택 (패널 자재 개별 반입, 현장 조립 가능)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좁은 공간, 장애물 많은 곳에도 설치 가능!
✅ 5. 보일러, 전기, 화장실 설치 현실성
보일러: 가스보일러 가능 (도시가스 배관 인입 or LPG 설치)
전기: 기존 집 배선에서 인입 가능 (전문가 작업 필요)
화장실:
기존 집 하수도와 연결 가능 여부 확인
어렵다면 소형 정화조 설치 가능 (100~200만 원 추가)
✅ 결론 & 추천
조건 | 추천 |
좁은 진입로, 천장 구조물 있음 | 조립식 주택 (현장 조립 가능) |
여름·겨울 난방, 쾌적함 원함 | 조립식 + 단열 시공 |
보일러, 전기, 화장실 필요 | 시·군·구청에 건축 신고 + 전기, 수도 연장 공사 |
신고 안 하면 불법 건축물 위험성 | 반드시 신고 필요 |
2025.03.18.
1. 농막·조립식 건축물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것들
농막이란?
농막은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에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간이 건축물이에요.
하지만 대지나 일반주택 마당에 설치할 경우엔 ‘불법건축물’이 될 수 있어요.
내 마당에 조립식 주택(또는 농막)을 설치하려면?
주택의 ‘부속 건축물’로 인정받거나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야 합법입니다.
- 무허가로 설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거주용이라면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꼭 필요합니다.
-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조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해요.
▶ 연면적 6㎡ 이하
▶ 이동이 가능한 구조
▶ 화장실, 보일러 등 없는 단순 쉼터 용도
질문자님은 보일러, 전기, 화장실까지 설치할 계획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2. 건축 신고 vs 허가의 차이
▶ 건축 신고: 일정 규모 이하의 간단한 구조 (ex. 100㎡ 이하의 단독주택 등)
▶ 건축 허가: 구조가 크거나 설비가 갖춰져 있는 건축물
거주 목적, 보일러, 전기, 화장실 포함이면 ‘건축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반드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사전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3. 마당 진입로가 좁은 경우
▶ 마당 진입로가 좁고 천장이 낮다면 크레인 진입이 어려워 설치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 이럴 경우 현장조립형(패널형) 농막이나 조립식 주택을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 자재만 나눠서 들여와서 내부에서 조립 가능하니까요!
4. 주의사항 요약
1. 무단 설치 절대 금지! → 건축 허가 필수
2. 전기·보일러·화장실 설치 시엔 설비별 추가 인허가 필요 (전기/가스/배관 공사 등)
3. 마당 진입 상황 고려한 시공 방식 선택
4. 건축법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철거 명령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지자체 건축과에 먼저 간단히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친절하게 현재 상황 기준으로 어떤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안내해 줄 거예요!
참고할 만한 블로그 주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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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택을 마당에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법과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추가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농막, 컨테이너, 조립식 주택 중 어떤 것이 적합한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막은 비교적 저렴하고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보온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보안이 좋지만, 설치 및 변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도 보온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오는 길이 좁고 천장이 있는 경우, 주택을 설치하기 전에 해당 장소의 접근성과 공간 제약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의 크기와 설치 방법을 결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전기 및 화장실과 같은 시설은 추가적인 공사와 설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치 및 연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건축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과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07.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현장 사진이라도 봤으면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텐데..... 그러네요....
귀하의 경우 농막이나 컨테이너는 불가능한 사항이오니 생각밖으로 돌리시고요.... 법적으로도... 실용상으로도...
합리적인 조립식건물을 짓는 게 맞습니다.
용도상 보일러는 접으시고... 탄소필름 등을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화장실은 물론 있어야겠죠....
네임카드 보시고 연락주시면 보다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가를 득해 건축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우며.... 비용도 귀하의 예상범위를 넘을까 걱정되는 군요!!
2023.07.30.
프렘건축디자인 입니다
이런경우 현장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인허가 나올수 있는지 확인도 해야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합니다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