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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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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넘어간 내용으로 보이니 우편물 확인 하시고 이전채권자가 채권자에 있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 추후 수정만 하시면 됩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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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한빛자산관리대부 채권은 주로 양도채권입니다... 한빛에 전화하셔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보세요...
다행히 양도한 곳이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심이나 안 그러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정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도록 하십시오... 인가 결정전까지는 채권자 추가 및 수정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은 로뎀법무사 사무소(052 256 1480, 010 9413 9405)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수고하시고 늘 건강히 좋은날 복된날 되십시오~~ 샬롬^^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