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는 1인가구입니다
세대주는 아버님으로 지방에 계시구
저는 1인가구로 서울에있어요
아직 만 30이 아니라 부모님이름으로 수급자가 올라가고
급여는 제이름으로 들어옵니다.
이거는 저 따로 부모님 따로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으로 다 나오는건가요??
어떤분은 부모님기준이라 저는 못받는다고 하는대
아시는분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질문에 안맞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합산해서 지급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대상과 액수 안내드릴게요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장애인·임산부·중증난치성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이용권)도 지원받을 수 있다. 냉방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4만원, 난방바우처는 가구당 13만2천원을 받습니다.
관련내용은 아직 업데이트 전 입니다 그러니 지급까지 업데이트 까지 기다려셔야 합니다.(출처자료 참고)
2022.06.2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미 안내문을 받거나 이번 달 안으로는 행정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안내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자분께서는 못받으실 확률이 클것 같습니다!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