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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180 작성일2019.09.22

안녕하세요? 평소 조달청 블로그를 즐겨 보는 구독자입니다~^^. 이번에 새로 올라온 블로그 기사를 보던 중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는데요. 소개해 주신 전자조달 시스템 중 사전규격공개와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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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전규격공개, 계약이행확인시스템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전규격공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전규격공개”라 합니다.

사전규격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5일간 공개합니다.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를 공개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공개합니다.

사전규격공개를 통해 입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사전에 공개된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행확인시스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계약이행확인시스템’)은 직접생산 위반, 가격 부풀리기, 허위 시험성적서·인증서 제출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감시·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과 전기사용량·고용인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직접생산에 필요한 전력자원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지, 고용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합니다.

또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와 연계하여 동일 품목의 계약업체 간 거래내역을 감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행위 여부를 파악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성적서·인증서 허위제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G4B와 연계하여 서류 위·변조 등 불공정 행위 여부를 모니터링 합니다.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은 조달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조달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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