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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이번에 고정 아르바이트에서 추가근무를 많이 뛰어서 2023년 12월 급여가 세금 28,720원 공제 후 841,890원이고(12월 급여는 1월 15일에 들어옵니다)
단기 물류 아르바이트도 1월에 12일정도 뛸 생각인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1,260,169원을 받는다고 해요
소득세 0.9%, 8일 이상 근무 시에는 4대보험 자동 가입이 되어서 4.9% 까지 뗀 후 받는 금액인데
그러면 1월 총 소득이 200정도인데 3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이 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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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기초수급자.
질문자님이 20살인데 단기 물류 아르바이트 하루 뛰고 일급 86,290원을 받았는데
수급비가 50만원 넘게 잡혀서 수급비에서 차감되고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주민센터에서 근무일수를 '1일'로 계산한게 아닌 듯 싶은데요?
현재 20살이면 소득이 발생했을 때 기본공제 40만원이 있고, 추가공제 30%를 더 빼줘요.
그러니까 40만원 까지는 벌어도 수급비에서 차감이 안돼요.
41만원 이상부터는 수급비에서 차감되고요.
급여가 4대 가입으로 4.9% 떼고 200정도이면 세전 21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계산은?
2,100,000원(급여) - 400,000원(알바비) = 1,700,000원 x 30%(추가공제) = 510,000(추가공제금액)
정리하자면
2,100,000원 -400,000원 - 510,000원 = 1,190,000원(소득인정액)
1,190,000원이 소득인정액인데요.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다시 정리해보면?
3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15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위에서 말한 소득인정액이 119만원이죠.
1,500,000만원 - 1,190,000원 = 310,000원(생계비)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310,000원 정도 돼니 수급자에서 탈락할 일은 없어요.
천천히 읽어보고, 주민센터 가서 소득신고 하고요.
소득신고 하면서 전에 받았던 1일 알바비 86,290원 밖에 안 받았는데
왜 50만원이 소득으로 잡혔나 물어보세요.
1일 알바비 받았을 때 학생이었나요? 그럼 이해가 더 안가고요.
알바비를 계좌로 받았으면 계좌 내역에 있을거에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별도가구라는 제도가 있어요.
질문자님만 3인 가구에서 따로 떼서 질문자님 빼고 나머지 2인만 수급자가 되는거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 별도로 1인 가구를 만들어줘요.
선택사항이긴 한데, 질문자님이 별도가구 신청해서 1인 가구를 신청하던가,
아니면 3인 가구로 했을 경우 생계비는 작게 나오지만, 의료,주거, 교육급여 혜택을 다 볼지
이건 생각해 보세요.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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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25살 이하의 청년이 40 이상으로 돈을 벌 때에는 급여비가 차감되어서 나오고
총 소득 200이라면 3인가구 기초수급 박탈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 지원 급여는 종류가 네가지가 있죠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중에서 3인 가족 중위소득 퍼센트 직접 대입하면서 본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탈락되실 것 같고
주거랑 교육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별도가구 신청해놓으면 작성자님은 기초수급자에서 나오는 거고
집안 나머지 식구 두분만 2인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게됩니다.
저는 후자가 좋은 것 같아요
별도가구로 본인만 나오는 것처럼 하고, 가정 내 가져가는 급여 구조는 동일시 하는게 이득이긴 합니다.
2024.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