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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돌아가신 부친 구상금 청구
비공개 조회수 86 작성일2024.06.26
부친께서 돌아가신 이후 저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서 상속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헌데 얼마전 법원에서 등기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

부친께서 살아생전 음주운전으로 보험사 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물이 저에게 왔습니다.

부친께서 보험사에 700여만원을 내셔야 하는 부분인데

사망하신 후라 저에게 넘어온듯하네요.

상속 포기시 빚 또한 제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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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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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경 변호사
바람신 eXpert
가족, 이혼, 재산범죄, 강력범죄 분야에서 활동

상속 포기 후 보험사 구상금 청구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 포기 후 보험금 지급 청구 등기 수령

  • 상속 포기 후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청구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상속 포기한 상속인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보험사에 상속 포기 사실을 즉시 연락하여 보험금 지급 청구 등기를 반환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 청구 등기 반환 방법

  • 보험사 방문: 직접 방문하여 상속 포기 증명자료 (상속포기신고증명서, 가정법원 제출증명서 등)를 제출하고 등기를 반환합니다.

  • 우편 송부: 우편으로 상속 포기 증명자료를 송부하여 등기를 반환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송부 주소 확인 필요)

3. 주의 사항

  • 보험금 지급 청구 등기를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으면, 상속 포기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 후에도 보험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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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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