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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넘어간 확정일자
제가 일년 전 쯤
보증금 천만원 걸린 원룸에 살아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난뒤 집주인이 돈이 없단 핑계로 천만원을 분할로 질질 끌면서 돈을 주더군요 경매도 넘어 간 상태여서 전 다행히 법원에 확정일자 및 건물이 넘어 갈 경우 돈을 받을 수 있게 조취를 취해 노은 상태 였어요
근데 애기도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아서 아주 저는 죽을 맛이였구요
결국 다 받긴 했지만요
그리고 몇개월이 지난지금 집주인이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건물이 넘어갔는데 십억정도 손해를 봤니 하면서법원에 제가 확정일자 받아 노은게 걸려있어서 제 앞으로 돈이 나온다더군요 지금은 주소지도 변경했는데 일자 받는 당시 주소가 원룸주소지로 되어 있어서. .
그돈을 받아서 달라고 합니다
같이 법원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기 싫어요
애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찾아가기도 수십번 사정했는데 새로 고기집 여는데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없단 핑계로 돈을 늦게 줬거든요
만약 제가 법원에 같이 안가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전 받을돈 다 받았지만 맘고생 한거 생각하면 끌수있는데 까지 끌고 싶어요 아니 법원 가는거 조차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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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3.09.10 조회수 255
1번째 답변
이학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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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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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예평(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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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이학왕 변호사 입니다.

 

아마 전에 살던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 질문자에게 보증금 1000만원이 배당된 듯합니다.

 

경매 당시 질문자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질문자에게 경매법원에서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돈은 질문자 명의로 법원에 그대로 보관됩니다.

 

이미,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원 전액을 환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위 배당금 1,000만원에 대하여 질문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그 배당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집주인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질문자의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집주인과 협의를 하여 본인에게 배당된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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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b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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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으로 부터 질질 끌려 다니면서 간신히 보증금을 받았군요 아기도 아픈와중에 맘고생이 심하셨겠어요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배당금 (보증금-천만원)에 대해서는 질문자 님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질문자에게 줄돈 어떻게든 다 줬다라는 배당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에게로 배당이 돌아가게 됩니다

집주인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하여 집주인이 고생시킨점을 부각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도록 하는길밖에는 없는것으로 판단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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