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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제차 지분 1% 넣어도 기초연금 깎이나요?
비공개 조회수 1,041 작성일2022.01.2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올해 부터 기초연금 해당자신데요…
(장애인 1급 )

아버지 명의로 지분 1% 넣고 외제차 면세 받아서
사려고 하는데 지분이 1%지만 재산이 커지는거니깐
기초연금이 깎일까요? (외제차 7천만원 짜리)

작년에 장애인연금 26만원씩 타고 계셨는데
일정기간 재산이 늘었다고 24만원이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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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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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구입하시기 전에 지식인에 질문 올리시길 정말 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시면 아버지 기초연금수급권은 날아갑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다른 재산과 지분율에 대한 산정이 다릅니다.

다른 재산은 지분율만큼만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공동명의 자동차의 경우 소유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분류하여 차량가액의 100%를 소득인정액에 가산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초연금 수급권은 상실되고 맙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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