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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적 1가구2주택 문의드립니다(양도세, 취득세)
asd2**** 조회수 3,882 작성일2022.03.30


일시적 1가구 2주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상황

2018년 6월 A아파트 분양(원분양자) (분양당시 비조정지역, 무주택자→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변경)

2020년 1월 B아파트 매수, 현재 거주중(매수당시 비조정지역→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변경)

질문1(양도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시 분양받은 A아파트 등기 또는 잔금 후 B아파트 3년안에 처분 하면 되나요?

질문2(취득세)

2020년 8월 11일 부터 새로 신설된 규정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의 취득세가 중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신설되 규정이 해당된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인경우

1)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년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2) 종전주택 및 신규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 3년안에 처분해야 비과세

저는 1)에 해당될까요?

질문3(수정)

B아파트 매도후 추후 A아파트도 매도시 비과세 받으려면 A아파트 2년 보유인가요? 2년 실거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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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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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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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문성일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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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례의 경우,

(질문1)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분양권 청약당첨된 경우로서 B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A주택을 취득(분양잔금일)하고 그 A주택 분양잔금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합니다.

(질문2)

신설 규정 부칙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시적2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A주택은 취득세 등 일반세율(1.1~3.5%) 적용됩니다.

(질문3)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경우 A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됩니다.

♣ 주어진 정보를 기반한 답변으로서 추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세금 상담문의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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