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900평정도의 교육연구시설을 시공중임니다
당초계약을 총액 계약을 햇습니다.
시공중 토목 가시설부분에서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많이감소
되엇는데 정산방법은 시공사에서는 총액계약이라고 불가하다하는데
맞는지요 고수님들 부탁드림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의 사항이 발생되면 변경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물량이 감소하여 도급금액이 줄어들어 총액계약이라는 이유로 설계 변경계약을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물량이 증가하여 도급 시공사의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총액계약이란 이유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증액없이 시공한다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군요.
총액계약이란 세부 견적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서 상의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정하여
투찰한 1식금액으로 낙찰하여 체결한 계약을 뜻하며 계약 체결시 발주자로부터 수령받은 설계내역, 도면을 참조하여 도급내역서를 작성, 계약서 뒷면에 첨부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 총액입찰을 통하여 낙찰이 되었어도 계약시점에는 도급내역을 작성하고 계약서 뒤에 첨부하여 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의 조건문이 계약이행의 근거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계약
일반조건을 보시면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아래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236호] 제19조 입니다.
제19조(설계변경 등) ①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인 공사로서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2.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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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시공자의 순수기술력으로한 설계변경이면
변경으로 하여 재계약을 하시지않아도 됩니다.
총액계약이란 한정된 금액내에 공사하는 것이므로
그 대답도 맞습니다. 만
만약 지질의 오류로 된 조사착오 및 현황의 변경에 따른 변경이라면
물량정산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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