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이 성사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조건인 줄 모르고 서명한 경우도 무효가 되는지, 인정이 되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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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강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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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위반 내용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하의 조건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부분은 효력을 잃고,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다른 계약 내용도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미보장,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조항은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는 법정 기준에 따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 내용을 바로잡고자 할 경우, 1) 사업주와 문제를 협의하고 수정 요청, 2) 협의가 불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본 답변은 자세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인 답변이기에, 관련해 보다 자세한 법률 진단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 프로필을 참고해 전화 한 통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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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일반 민법처럼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반면,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사적 계약에 해당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의 서비스 계약, 상품 공급 계약, 근로자 파견 계약,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 행위나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등은 모두 민사적 계약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든 하지 않든).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를 무효화하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024.11.21.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법률입니다.
일반 민법처럼 그걸 지켜야 하는 수준을 지정한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보다 못한 계약은 근로자가 동의했다해도 강제 무효가 됩니다.
동의했을때 인정하는 경우는 민사적 계약일때입니다. 회사의 서비스 계약, 상품 공급계약, 근로자 파견 계약, 식당에서 음식 사먹는 행위, 마트에서 물건 사는 행위 등이 다 민사적 계약형태입니다(계약서를 쓰건 안쓰건)
이때도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인 경우는 무효화가 될 수는 있으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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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 한해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등 참조)
즉, 취저임금 이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귀하는 최저임금 이상 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시 아래 링크된 지식인 엑스퍼트로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