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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달 플랫폼 홈택스 부가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658 작성일2023.07.21

국세청 홈택스 판매대행
베민: 카드매출 + 기타매출
요기요: 온라인카드 + 온라인휴대폰결제 + 온라인 기타
쿠팡: 신용카드 + 기타매출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배민: 만나서카드
요기요: 현장카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배민: 현금매출
쿠팡: 현금영수증

이렇게 자동으로 매출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럼 기타 매출에 배민 만나서 현금이랑 요기요 만나서 현금만 따로 매출 기재하면 되나요?

1월에 음식점 창업하고 6월에 폐업했는데 인테리어등 매입비용 처리는 홈택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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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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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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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g****
영웅

안녕하세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택해주시면 받은 콩은 좋은데 기부하겠습니다^^

제목 :배달 플랫폼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질문 : 국세청 홈택스 판매대행베민: 카드매출 기타매출요기요: 온라인카드 온라인휴대폰결제 온라인 기타쿠팡: 신용카드 기타매출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배민: 만나서카드요기요: 현장카드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배민: 현금매출쿠팡: 현금영수증이렇게 자동으로 매출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럼 기타 매출에 배민 만나서 현금이랑 요기요 만나서 현금만 따로 매출 기재하면 되나요?1월에 음식점 창업하고 6월에 폐업했는데 인테리어등 매입비용 처리는 홈택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

1. 배달 플랫폼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판매대행법에 따라 각 카드 매출과 기타 매출을 각각 별도로 매출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2. 6월에 폐업하신 경우, 인테리어 등 매입비용 처리는 홈택스 건물,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선택하시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명세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023.07.2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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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티켓 O1O42290023
태양신
영업/판매원 휴대전화서비스 59위, LGU+ 42위, KT 77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수기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매출에 대해서는 배민 만나서 현금과 요기요 만나서 현금을 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에 각각의 매출 항목에 대해 적절한 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인테리어 등 매입비용 처리에 대해서는 홈택스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선택하신 후, 해당 비용을 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매입비용은 취득 월에 따라 월 별로 세금 신고를 해주어야 하며,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장기자산 현황 작성을 통해 매월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주어야 합니다. 부가세 대상인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가세도 세금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추가로, 폐업 시에는 폐업 신고를 하고, 감가상각 자산의 잔존 가치를 폐업 시점에 기록하여 관련 세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기재 사항에 대해 세무 담당자나 홈택스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또는 추가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

2023.07.21.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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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캐시 ㅋr톡COOLCASH
우주신
#소액결제현금 #정보이용료현금 #신용카드현금 쇼핑몰, 시장 25위, 신용카드, 구글 32위 분야에서 활동

♥♥ 질문자님의 질문을 '쿨캐시' 지식인 답변 전문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홈택스 부가세 신고시 매출 기재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1. 배민과 요기요의 경우, 카드매출, 온라인카드, 온라인 휴대폰 결제 등을 모두 해당하는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매출" 항목은 배민과 요기요의 서비스 외에 발생한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쿠팡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은 해당하는 항목에 기재하시고, "기타매출" 항목은 쿠팡의 서비스 외에 발생한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매출이 잡히는 것과 관련하여, 배민의 "만나서카드"와 요기요의 "현장카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카드매출이므로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따로 매출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배민의 만나서 현금과 요기요의 만나서 현금은 각각 "현금매출" 항목에 따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창업과 폐업 처리에 대해선 홈택스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창업에 소요된 인테리어 등의 매입 비용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에 대한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2023.07.21.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꽃분티켓톡 GGBTK
초인
휴대전화서비스, LGU+, 휴대전화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관련 지식IN 전문상담사 꽃분티켓 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 :배달 플랫폼 홈택스 부가세 신고

질문 : 국세청 홈택스 판매대행베민: 카드매출 기타매출요기요: 온라인카드 온라인휴대폰결제 온라인 기타쿠팡: 신용카드 기타매출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배민: 만나서카드요기요: 현장카드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배민: 현금매출쿠팡: 현금영수증이렇게 자동으로 매출 잡히는 것 같은데 그럼 기타 매출에 배민 만나서 현금이랑 요기요 만나서 현금만 따로 매출 기재하면 되나요?1월에 음식점 창업하고 6월에 폐업했는데 인테리어등 매입비용 처리는 홈택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배달 플랫폼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배민, 요기요, 쿠팡 등 배달 플랫폼에 대한 매출은 각각의 결제수단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동으로 매출이 잡힙니다. 따라서 각 결제방식의 매출을 따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2. 인테리어 매입비용 처리

홈택스에서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선택하여 매입비용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하신 1월부터 6월까지의 감가상각금과 폐업하신 6월에 대한 감가상각금도 명세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07.2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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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지식왕
물신
연구원 정신건강의학과, 제품디자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달 플랫폼에서의 매출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 플랫폼에서의 매출은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민은 카드매출과 기타매출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요기요는 온라인카드, 온라인휴대폰결제, 온라인 기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쿠팡은 신용카드와 기타매출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배달 플랫폼에서의 기타 매출 중 배민 만나서 현금과 요기요 만나서 현금은 따로 매출 기재하셔야 합니다. 기타매출 항목에는 카드 이외의 결제 수단으로 발생한 매출을 기재하게 되는데, 현금 결제는 이에 해당합니다.

음식점 창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등의 매입비용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창업 시 발생한 인테리어 등의 매입비용은 홈택스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선택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입비용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하고, 감가상각비용을 연도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에 음식점을 창업하고 6월에 폐업한 경우, 인테리어 등의 매입비용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의 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매입비용을 등록하고, 폐업 시에는 해당 자산을 폐업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홈택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꼭 채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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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