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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남편 명의의 카드와 가족카드로 사용 중인 질문자님의 카드 모두 남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카드를 해지하고 질문자님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사용하더라도, 가족카드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가족카드로 등록 : 질문자님의 카드가 남편의 가족카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공제 대상 확인 : 일부 항목(세금, 공과금, 학교 납입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제율 차이 : 신용카드(15%)와 체크카드(30%)의 공제율이 다르므로 사용 비율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황금비율에 대한 내용을 공유드리니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4.10.01.

질문자님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해도 남편 명의 카드 사용과 동일한 혜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남편 명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질문자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소득공제 대상 확인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합니다.
질문자님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인정된다면, 질문자님 명의 카드 사용 금액도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2. 소득공제 혜택 동일 여부
현재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금액은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 금액으로 포함됩니다.
즉, 가족카드와 본인 명의 카드 사용 시 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3. 추가로 신경 쓸 사항
국세청 자료 제공 동의 필요
질문자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남편의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되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자료 제공 동의 메뉴에서 간단히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기준 충족 여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남편의 총급여 대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잘 확인하셔야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남편 명의의 카드를 해지하고 질문자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잊지 않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5.01.22.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본인(전업주부)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실 경우 남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의 소득공제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는
남편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액과 남편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액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신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남편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편의 소득공제를 최대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남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남편 명의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11.15.

네.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다는 조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고,
배우자의 카드사용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와 합산되어 공제 받습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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