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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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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해야 하는 것이니 불법체류 이력 + 벌금 미납으로
불허될 확율 100% 입니다.
비자 발급권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2. 선생님 거주하고 있는 지역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근처에 가면
비자대행 변호사/행정사 사무실 있습니다.
직접가서 상담 받으세요.
3. 두 분사이 출생한 자녀 있음 제일 수월한 방법이고 벌금납부 하고
결혼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서류로 입증하면 비자 나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 일 넘기기 입니다.
재외공관은 외교부
하이코리아, 출입국관리사무소 모두 법무부 소속기관이며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니.. 골머리 아프죠.
2024.07.08.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강제퇴거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최소 10년 이상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2. 불법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다른 범법사항은 없는지 등에 따라서 입국규제기간은 달라 질 수
있는데요. 몽골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혼인신고도 했는데요. 절대 못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 불체기간, 혼인기간 등 다양한 상황이 파악되어야만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