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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무부,하이코리아,외국인출입사무소 질문입니다.
필링커밍 조회수 172 작성일2024.07.08
와이프가 몽골인입니다.
헌데 잡혀서 몽골로 한달전쯤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상태입니다.
벌금을 못 내고 몽골로 귀국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있는 한국대사관에 물어보니 한국 법무부로 연락을 하라고 해서
법무부 연결을 하니 법무부쪽에선 하이코리아를 알려주고...
하이코리아는 출입국사무소에 물어보라고 .. 복잡합니다
이런경우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가요 ?


1.불법체류자 한국혼인신고 하였는데 본국으로 갔을경우 다시 한국에 못 오는지
2. 어디서 뭐 부터 준비를해서 어디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볼수 있는지
3.이런경우 절대적으로 한국으로 다시 못 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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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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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OME
절대신 열심답변자
외국인 한국생활 2위, 외국인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1.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해야 하는 것이니 불법체류 이력 + 벌금 미납으로

불허될 확율 100% 입니다.

비자 발급권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2. 선생님 거주하고 있는 지역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근처에 가면

비자대행 변호사/행정사 사무실 있습니다.

직접가서 상담 받으세요.

3. 두 분사이 출생한 자녀 있음 제일 수월한 방법이고 벌금납부 하고

결혼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서류로 입증하면 비자 나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 일 넘기기 입니다.

재외공관은 외교부

하이코리아, 출입국관리사무소 모두 법무부 소속기관이며

각 부서마다 업무가 다르니.. 골머리 아프죠.

2024.07.0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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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근 행정사
달신 eXpert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중 단속되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강제퇴거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에 최소 10년 이상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2. 불법체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다른 범법사항은 없는지 등에 따라서 입국규제기간은 달라 질 수

있는데요. 몽골 한국대사관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혼인신고도 했는데요. 절대 못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 불체기간, 혼인기간 등 다양한 상황이 파악되어야만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