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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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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를 계산하기 이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모두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 중에서도 기부금단체라고 해서 신청해서 승인이 나야만 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카페 주인은 기부금의 종류가 법정 기부금이냐, 지정 기부금에 따라 또한 수입이 얼마인지 그중에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의 효과는 달라지는 것이며,
카페가 이익이 1억이상씩 꾸준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예상은 세율인 33%를 기부금에 곱해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으나,
보통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인 경우 이익이 많지도 않고, 기복이 많아 계산은 사실상 힘들고, 작은 카페인 경우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카페주인은 일단 매월 50만원이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잡혔다가 그 금액이 그대로 기부금으로 잡히는 것이므로, 최소한 부가세등은 더 부담해야하며, 카페 주인에게는 금전만 놓고 보았을때 결국 이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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