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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영리 단체에 대한 공간 제공 및 기부금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2,616 작성일2016.02.25
- 소득세
- 연말정산

 비영리단체 설립 준비중입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은 인근 카페의 여유 공간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약 50만원의 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때 카페 주인과 월 5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카페 주인은 매월 50 만원을 저희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게 될경우..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동은 없습니다만.. 
 이때 카페 주인은 월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년에 600만원을 저희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것인데.. 

 이때 카페 주인의 세전 소득이 약 1억 내외라고 할때, 카페주인은 얼마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이런 계약을 맺으려는 이유는...  사실상 카페 주인에게 공간을 무료로 임대하는 것인데..  아무런 이득 없이 공간을 제공하려는 곳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이 합법적이며, 카페 주인은 정당하게 약간이라도 소득 공제 혜택을 통한 금전적 이익이 가능하면, 공간 임대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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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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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정인
지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분야에서 활동

기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를 계산하기 이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할 것이 있는데요,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모두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 중에서도 기부금단체라고 해서 신청해서 승인이 나야만 기부금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카페 주인은 기부금의 종류가 법정 기부금이냐, 지정 기부금에 따라 또한 수입이 얼마인지 그중에 비용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의 효과는 달라지는 것이며,


카페가 이익이 1억이상씩 꾸준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예상은 세율인 33%를 기부금에 곱해서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으나,


보통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인 경우 이익이 많지도 않고, 기복이 많아 계산은 사실상 힘들고, 작은 카페인 경우 절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카페주인은 일단 매월 50만원이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잡혔다가 그 금액이 그대로 기부금으로 잡히는 것이므로, 최소한 부가세등은 더 부담해야하며, 카페 주인에게는 금전만 놓고 보았을때 결국 이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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