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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서류
비공개 조회수 482 작성일2024.02.0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서류랑 필수 서류는 다 제출 했는데 차상위계층 서류는 미체줄이라고 떠서요 이 서류도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왜 학사정보 심사 중에서 한달 째 안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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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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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절대신 eXpert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국가장학1위 #학사행정제도1위 #장학제도1위 학사 행정, 제도 1위, 국가장학금 2위, 대학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드립니다

님은 수급자로 국가장학금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 드립니디

이번학기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에 수급자 복지자격 확인 처리가 되었으니 제출서류 그리고 가구원동의는 모두가 생략 대상자가 되니 서류는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신청된 국가장학 소득인정액 심사중으로 표기가 되었으니 모든 절차는 완료 되었으니 이제는 좋은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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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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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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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님,모르면, 국가장학금고객센터로 직접, 상담해야됩니다.

서류가 미제출이 어떻게보낸지?모르겠어요?말을하면, 상담원이 동의하고,직접,서류만발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청을했을때, 상담원이 도와 줬습니다.

2024.02.04.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필수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재단심사(소득·재산조사)>학사정보심사>선발>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학사정보심사는 대학에서 학사일정에 맞춰 한국장학재단으로 올려주는 학사정보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입생 학사정보심사는 3월 말 최종 등록한 대학에서 재단으로 올려주는 신입생 명단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한 신입생은 3월 초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국가장학금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재단은 신청일 기준 학생의 복지자격(기초/차상위)을 전산상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복지자격이 확인되면 복지자격 증빙서류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산상 본인의 복지자격(기초/차상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복지자격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