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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목 변경 문의(전->임야, 묘지 있음)
lv**** 조회수 685 작성일2024.06.18
안녕하세요.

지목 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소유자 : 작은 할아버지
토지 지목 : 전
희망 지목 : 임야
특이 사항 :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묘지가 있는 상태(가족묘; 조부모/증조부모 4기)

이때, 전에서 지목을 임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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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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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농림어업인 #임야 #산지전용 #임야개발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임야로 사용하여야겠죠

그것은 산지법에 임야의 정의에 따라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묘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야로 지목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이버 카페에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임야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4.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