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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kamj****
조회수 572
끌올 작성일2024.01.26
직장인이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입니다.
직장 소득이 공제할거 다하고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끝냈습니다.
(4천만원 * 15% -108만원 = 492만원) 계산이 맞나요?
부동산 매매사업은 이것 저것 필요경비를 제하고 수익이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5천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5천만원 *24% -522만원 = 678만원) 계산이 맞나요?
678만원에서 492만원은 이미 납부했으니 차액 186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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