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직장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kamj**** 조회수 572 끌올 작성일2024.01.26
직장인이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 입니다.
직장 소득이 공제할거 다하고 과세표준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끝냈습니다.
(4천만원 * 15% -108만원 = 492만원) 계산이 맞나요?


부동산 매매사업은 이것 저것 필요경비를 제하고 수익이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5천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5천만원 *24% -522만원 = 678만원) 계산이 맞나요?

678만원에서 492만원은 이미 납부했으니 차액 186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민병훈 세무사
바람신 eXpert
30대 남성 #세무사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계산방법 맞습니다. 추가로 5월에 1,000만원 소득 합산하시고 연말정산때 납부하신 세액(결정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02.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민병훈 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