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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사망 후 유산 상속비율 궁금합니다..
soul**** 조회수 1,057 작성일2024.08.10
부모님 두분이 돌아가시고 저를 포함한 자녀들과 손주가 있고 얽혀있는데 조금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러 자산이 있는데 대략 가치가 현금 10억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상속인은 부모님 기준으로 자녀가 4명 있습니다.
아들1 딸1 딸2 딸3
이렇게요.

문제는 자식인 딸3이 사망하였고, 딸3의
*배우자와 손주인 *아들 셋 *딸 한명이 있는데
손주인 *딸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딸의 배우자는 과거 이혼했고 그 밑으로 자식2명(증손주,미성년자)이 있습니다.

딸 1과 엮인 상속인과 관련되어 상황이 복잡해졌고, 법무사를 통해 몇 군데 상담받았는데 이상하게 두개의 다른 상속비율과 금액 의견이 나온 상태라 혼란스러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상속인은 총 부모님의 자식중 생존한 3명, 그리고 사망한 자식의 배우자 1명과 생존한 손주3명, 그리고 사망한 손주의 자식인 증손주2명. 총 9명이 맞나요?

2. 그럼 현금 10억으로 가정할때 상속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사람마다 얼마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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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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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질문은 순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계산상 원단위 이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답변상 버림(절사)합니다. 편의상 부모의 총상속재산 10억원알 기준으로 계산했으니 참고바랍니다.

1. 먼저 상속재산이 10억원이고 상속인이 4분이라면 각 상속인(다음 계산을 위해 망인지분포함)은 2.5억원씩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죠.

2. 다음, 위1의 딸3이 사망하고 그 배우자, 아들셋, 딸 1명이라면 딸3의 상속지분 2.5억원을 재혼안한 딸의 배우자가 3/11 : 68,181,818 아들1 : 2/11인 45,454,545 아들2 : 2/11 45,454,545 아들3 : 2/11 45,454,545 딸1 : 2/11 45,454,545를 각각 상속받겠죠.

3. 다음은 위2의 딸1의 상속재산 45,454,545는 그 자녀(손자)가 각각 1/2씩인 22,727,172씩 상속(2의 딸1의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 없음)받게 되겠죠.

4. 생존한 상속인들의 상속금액은 순서대로 적어보시면 알기 쉽겠죠.

2024.08.1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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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김기성사무소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10억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고,

상속인으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원(일괄공제)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https://place.map.kakao.com/10197932?referrer=daumsearch_local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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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korea@hanmail.net 으로 e-mail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08.10.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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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은혜 대표 변호사
물신 열심답변자
가족, 이혼, 신용, 파산, 재산범죄 분야에서 활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해보면, 상속인과 상속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 순위와 대습상속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후, 자녀 4명이 원래 상속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딸 3이 사망한 상태이므로, 딸 3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딸 3이 사망했을 때 딸 3의 자녀들(손주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딸 3의 자녀 중 손녀가 사망했으며, 이 손녀의 자녀들(증손주)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아들 1

  • 딸 1

  • 딸 2

  • 딸 3의 배우자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며, 대신 딸 3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받습니다)

  • 손자 1 (딸 3의 아들 1)

  • 손자 2 (딸 3의 아들 2)

  • 손자 3 (딸 3의 아들 3)

  • 증손주 1 (손녀의 자녀 1)

  • 증손주 2 (손녀의 자녀 2)

따라서 상속인은 총 8명입니다. 아들 1, 딸 1, 딸 2, 손자 3명, 증손주 2명.

상속 금액은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달랐다면, 각각의 해석이 달랐을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든든 상속전문센터는 세법 전공 대표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통해 상속세 신고부터 재산 평가, 세금 최적화 전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인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합의 도출, 합법적 증여계획 수립 등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상속,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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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1.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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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럼
은하신 eXpert
#변호사 민법 5위, 가족, 이혼 27위, 부동산, 건축 94위 분야에서 활동

1. 상속인은 총 부모님의 자식중 생존한 3명, 그리고 사망한 자식의 배우자 1명과 생존한 손주3명, 그리고 사망한 손주의 자식인 증손주2명. 총 9명이 맞나요?

--> 부모님 중 누가 마지막에 돌아가셨는지와 상속재산은 부모님 중 누구 것인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재혼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그럼 현금 10억으로 가정할때 상속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사람마다 얼마씩인가요?

--> 상속인이 먼저 확정되어야 상속분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2024.08.11.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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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경태현
달신
남성 법조인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천명대표변호사 #유류분전문변호사 민법 18위, 상속세, 증여세 34위, 가족, 이혼 72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상속비율 대습상속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경태현입니다.

부모님 상속, 자녀들 중 1인 사망, 그리고 손주들 중 1인 사망으로 인해 순차상속과 대습상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상속인은 총 부모님의 자식중 생존한 3명, 그리고 사망한 자식의 배우자 1명과 생존한 손주3명, 그리고 사망한 손주의 자식인 증손주2명. 총 9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손주 2명만 사망한 손주의 상속인들이 됩니다.

2. 그럼 현금 10억으로 가정할때 상속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사람마다 얼마씩인가요?

=>자녀 3명이 각 1/4지분씩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자녀의 1/4은 배우자 3/11, 손주 3명이 각 2/11지분, 사망한 딸이 2/11지분으로 분할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전체의 3/44, 손주 3명은 각 2/44지분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딸의 지분 2/44는 남편과 이혼했으므로 그 자식들 2명에게 각 1/2지분씩 상속되어 각 1/44지분씩 상속됩니다.

https://blog.naver.com/oklawblog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