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재 실직상태...
실업급여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뎅
어디가서 받아야 하나요?? 주소지 관할 아니면 최종 이직회사 관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교육을 받기전에 어딘가에 취직이 되면 어케되는건가요??
실직상태 그 동안에 급여는 없어지는건가요??
만약 교육을 받고 나서 하루나 이틀뒤에 취직이 되면
어케 되는건지?
그리고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실직상태에서 그 기간동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들었는데...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만약에 실업급여 신청을 어디에다가 하는지..
실업급여 기간동안에 처음에 신청한 곳에서 계속 받아야하는지요
만약 최종이직회사는 안양.....주소지는 시흥...만약에
한달정도 뒤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면 어케되는지...
그리고..만약에 취직이 되었는뎅 그 회사가 당시 계약과 틀려
바로 퇴사를하였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지?
참..이건 추가질문...
남친 회사가 동원훈련 기간을 무급으로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이건 나라가 불러서 가는건데 무급이 좀 이해가 안되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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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궁금하신 부분은 www.ei.go.kr 또는
노동부 상담센터(☎1544-1350)에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입니다. 실직하면 회사와 무관하게 되므로 이미 퇴사한 회사와는 무관합니다.
역시 교육도 주소지의 고용지원센터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라고 되어 있듯 본인의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므로 취업 노력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한 후 12개월이 지나면 해당이 안되시 퇴직 후 얼마나 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고 취업했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기간에 취직이되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취업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1) 소정급여일수를 2/3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를 곱한 금액,
(2) 소정급여일수를 1/3분의 이상 2/3분 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
(3) 소정급여일수를 1/3분 미만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는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3을 곱한 금액
위의 경우 모두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교육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무관하게 되니 다음직장관할지로 이관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할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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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동원훈련간 동안 무급이라는 것은 회사 방침입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에 기여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병역의 의무로 보기 때문에 무급입니다.
예비군, 민방위 모두 무급이지요, 거리가 먼경우나 최초 입영할때 주는 돈은 교통비 명목입니다.
그럼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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