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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 적금을 들려고하는데요
2년을 들려고 생각중이예요
근데 거기서 미성년자는 따로 떼는세금같은게잇더라구요
잘몰라서요
지금은 미성년잔데 2년후면 성년이될경우
그러니깐 붙는이자가 달마다 붙는건가요? 그리고 달마다 세금을떼는건가요?
아님 이년후의 이자에서 세금을떼는건지
아직 모르는게많네요.. 어떻게 되는건지 지금은 미성년자지만 이년후 적금을깰땐
미성년자가 아니란말이죠 그럴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 적금을들때 만약 오만원으로한다칠때 매 달마다 오만원은 넣잖아요
근데 오만원한도선에서 육칠만원 입금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적금과 자유적금과 차인가요 아니면 적금하면서도 오만원한도선에선 자유 입금이 가능한건가요..?
적금을들려는데 머 궁금증도생기고 여러가지모르는게많네요
설명점 부탁드릴께요 ㅠ ㅠ
아 그리고 만약 미성년자세금같은게 떼어질경우에 상호저축은행은 이율이 은행들보다는높다고
들엇거든요 근데 은행같은경우는 미성년자세금이없자나요 그래도 차이가잇나요? 더이익인지아님
똑같은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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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
만 20세 성인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은행 상품에 돈을 넣더라도 님께서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4%세금을 떼는 과세 대상자 입니다 ...
만 20세 성인이 되게 되면 1인당 1천만원 까지 세금 우대(9.5%) 해주구요
2금융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신후 1.4%농특세만 떼고 이자를 주는 상품에 3천만원까지 넣으실수 있습니다 ...
즉 3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적금은 쉽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
정기 적금 :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1년 단위로 해서 계약 하시면 됩니다 ...
예)1월1일 5만, 2월1일 5만 ,3월1일 5만
자유 적금 : 넣을수 있는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을 하셔서 1년 만기시켜서 이자와 함께
받을수 있는 적금 입니다 ....
예) 1년에 넣을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으로 설정 하셨다면
1월1일 5만 1월 ,3일2만 ,2월 10일 7만 ,3월은 돈이 없어서 못넣으셨다면 4월 7일날 5만 , 이런식으로
금액과 날짜에 상관없이 적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
즉 님께서 5만원 넣다가 7만원을 넣고 싶다면 자유 적금을 넣으셔야 됩니다 ...
님께서는 이자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저축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것 같네요 ...
현재 은행 금리 비교 참고해 보세요
http://finance.moneta.co.kr/saving/bestIntCat02List.jsp
2금융은 거주 지역 마다 금리를 틀리게 적용해 주므로 님께서 거주 하고 계신 지역에서
높은 금리 주는곳에 적금을 넣으세요 ...
저에 말은 참고만 하세요
모든 선택은 본인 스스로 결정하세요 ....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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