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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식이 부모에게 담보대출있는 집 부담부증여
비공개 조회수 1,415 작성일2022.01.14
안녕하세요

현재 시세1억정도 하는 빌라를 자식명의-> 부모님 명의로 바꾸고 싶어서 알아보던중

부담부증여란걸 알게되어서요 현재 대출금5200만원정도 있구요

11년 살았습니다.

이럴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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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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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억원의 주택을 대출금 5200만원을 부담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가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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