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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까지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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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저축 공제항목에서 연금저축과 IRP 합산 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의 공제 한도가 각각 400만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합산하여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 대상은 만 19세 이상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며,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에 500만원을 납입한 경우, 900만원의 한도 중 5천만원의 40%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총 3천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공제 신청은 근로소득자라면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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