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종합소득세율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09 작성일2023.05.05
제가 2022년에 a직장에서 b직장으로 이직을했고, a직장 다닐때 파견을가서 파견비 250만원받았는데 
그게 원천징수세액이 0 이더라구요 이러면 세전으로 받은거맞나요?

근데 그 파견비를 깜빡하고 
연말정산할때 22년도 a직장급여 + b직장급여 로 연말정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알바로 24만원정도 가 사업소득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종합소득세 내라고 카톡이 왔는데
여기서 궁금한거는 종합소득세율 계산이 
22년도 전체 소득으로 세율을 정해서 그걸 연말정산안했던 파견비250만원 + 알바비(사업소득)24만원 에 대해서 부여하는게 맞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Navers A
태양신 열심답변자
#지식나눔 세금 정책, 제도 40위, 소득세 48위, 세금, 세무 59위 분야에서 활동

종합소득은, 모든 소득을 "종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했던 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2023.05.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